제19조 (재산운용의 방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개발ㆍ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타당성을 조사 중인 사업(이하 "타당성조사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투자대상 해외농업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농업자원개발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 전담회사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수익권의 취득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 해외농업자원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가공ㆍ운송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 예치
3. 국채ㆍ공채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1. 투자대상 해외농업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농업자원개발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 전담회사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수익권의 취득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 해외농업자원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가공ㆍ운송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 예치
3. 국채ㆍ공채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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