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1.20>

제25조 (융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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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ㆍ조림(造林)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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