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5.1.20, 2015.7.24, 2021.4.20>
**④** 이 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②** 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5.1.20, 2015.7.24, 2021.4.20>
**④** 이 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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