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투자대상자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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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3343e2 -
2023-10-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b204688 -
2021-04-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b7c49d -
2020-12-29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73de046 -
2017-11-28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8ee9ac5 -
2017-03-21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c9ed799 -
2015-07-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43540e3 -
2015-01-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0dfe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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