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1.20>

제12조 (투자대상자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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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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