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ㆍ제공
4.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산림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 산림 자료의 수집ㆍ제공
4.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ㆍ제공
4.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산림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 산림 자료의 수집ㆍ제공
4.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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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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