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등 <개정 2015.1.20>

제10조 (현황보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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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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