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1.20>

제24조 (지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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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자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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