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②** 삭제 <2015.1.20>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삭제 <2015.1.20>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6-03-17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3343e2 -
2023-10-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b204688 -
2021-04-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b7c49d -
2020-12-29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73de046 -
2017-11-28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8ee9ac5 -
2017-03-21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c9ed799 -
2015-07-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43540e3 -
2015-01-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0dfe09f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