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1.20>

제17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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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②** 삭제 <2015.1.20>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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