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1.20>

제29조 (협회)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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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그 권익의 보호 및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그 권익의 보호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5.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0>

**⑤** 협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1.20>

**⑥**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⑦**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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