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인력의 육성 및 관리)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각각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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