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외국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4. 농업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외국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4. 농업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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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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