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보고 및 검사)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물건,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물건,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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