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3.21>
1. 해외농업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농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농업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10.24>
6.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3.21>
1. 해외농업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농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농업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10.24>
6.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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