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2021.4.2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③**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2020.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2021.4.2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③**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2020.12.29>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6-03-17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3343e2 -
2023-10-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b204688 -
2021-04-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b7c49d -
2020-12-29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73de046 -
2017-11-28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8ee9ac5 -
2017-03-21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c9ed799 -
2015-07-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43540e3 -
2015-01-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0dfe09f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