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등 <개정 2015.1.20>

제5조의3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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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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