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업계획의 신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3.10.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제4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⑦**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3.10.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제4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⑦**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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