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②** 산림청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3.10.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원의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0.24>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사태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②** 산림청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3.10.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원의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0.24>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사태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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