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2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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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합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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