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합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6-03-17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3343e2 -
2023-10-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b204688 -
2021-04-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b7c49d -
2020-12-29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73de046 -
2017-11-28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8ee9ac5 -
2017-03-21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c9ed799 -
2015-07-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43540e3 -
2015-01-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0dfe09f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