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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