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벌칙)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9조제1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1. 제19조제2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 제21조(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한 자
2.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33조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1조제4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 제19조제1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1. 제19조제2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 제21조(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한 자
2.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33조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1조제4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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