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의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3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