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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