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8.12.29>

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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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19조제22조제24조의2제24조의3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4.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5.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6.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18조제19조제22조제24조의2제24조의3 제24조의5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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