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설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