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기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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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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