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기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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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3b24fb7 -
2013-05-22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9d60ab5 -
2013-03-23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97f7d45 -
2010-03-17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cdd7b1d -
2008-02-29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3549fd3 -
2001-01-29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f736d77 -
1990-12-27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0770bb8 -
1984-04-10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8c2e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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