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손익금의 처리)
한국도로공사법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1.9.16>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9.16>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9.16>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27fbaf4 -
2025-10-0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4d53ae2 -
2024-01-23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fab5006 -
2022-06-10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62def2f -
2020-06-09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29694aa -
2020-02-04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a4b2cf6 -
2019-11-26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dc54fdb -
2015-12-29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26f0033 -
2014-05-2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9b57a10 -
2014-05-2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ddcb596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