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3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한국도로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2. 공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