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마사회법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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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한국마사회법 (타법개정)
@7b1c307 -
2023-10-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ce07b6 -
2023-06-20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d51866a -
2022-12-27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197353a -
2020-12-2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a2bd2c -
2020-05-26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6c2344c -
2020-03-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906664 -
2018-09-18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e4b190 -
2016-12-0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49f207 -
2015-02-03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25e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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