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3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30개 조문 법률 78 농림축산식품부령 23 대통령령 29 관련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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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0 법률: 한국마사회법 (타법개정) @7b1c307
  • 2023-10-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ce07b6
  • 2023-06-20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d51866a
  • 2022-12-27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197353a
  • 2020-12-2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a2bd2c
  • 2020-05-26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6c2344c
  • 2020-03-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906664
  • 2018-09-18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e4b190
  • 2016-12-0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49f207
  • 2015-02-03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25e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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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3.6.20>

    1. "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타는 자를 말한다.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 따라 마사회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승마투표방법ㆍ마번(馬番) 및 금액 등이 적힌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전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단위투표금액"이란 승마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9. "구매권"이란 승마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ㆍ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마사회가 발행한 표를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1. (경마의 개최)
    **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 (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마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마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
    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유ㆍ처리ㆍ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시정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등록 등)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21세 미만인 사람
    2.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마사회의 임직원
    4.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본인 명의로 등록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3. 타인 명의로 등록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빌린 경우
    4.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 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9.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 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상에서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예방ㆍ방지하는 조치
    2. 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1. (운영실적 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2. (구매권)
    **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3. (경고문구의 표기)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4. (승마투표방법)
    **①** 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單勝式)ㆍ복승식(複勝式)ㆍ쌍승식(雙勝式)ㆍ연승식(連勝式)ㆍ복연승식(複連勝式)ㆍ삼복승식(三複勝式)ㆍ삼쌍승식(三雙勝式) 및 특별승마식(特別勝馬式)의 8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에서 승마의 결정ㆍ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5. (환급금)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②**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둘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6.12.2>
  16. (발매 수득금 등)
    **①**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매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7. (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2022.12.27>

    1. 출전한 말이 한 마리이거나 한 마리도 없을 경우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1.20>

    1. 마권 발매를 시작한 후 출발 이전에 출발제외 등의 사유로 해당 승마투표방법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에 승마가 없는 경우

    **③**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④**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마권을 가진 자는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권은 마권이 무효가 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7>
  18. (마주의 등록 등) 판례 2건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3.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1.20, 2023.6.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7.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8. 제3항제3호ㆍ제5호,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임원(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0.3.24>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조교사ㆍ기수 또는 말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19. (경주마의 등록 등)
    **①**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개정 2020.3.24,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24>

    1. 마명
    2. 말의 품종ㆍ성별ㆍ털색ㆍ특징ㆍ생년월일ㆍ혈통
    3. 마주의 성명
    4.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5. 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 마주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말이 폐사하였을 경우
    3. 말이 경마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3.10.24>
  20.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마사회는 마권 발매 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과 경주 출전 전(前) 해당 경주마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21. (복색의 등록)
    **①**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는 의복의 색상과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2.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타려고 하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경주마의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23. 삭제 <2009.5.27>
  24. (특별등록료)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주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25. (개최운영위원)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1.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2. (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사무소와 주소)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4. (등기)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자산의 총액
    6. 임원의 주소ㆍ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정관) 판례 1건
    **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7. (규정)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보수, 직원의 정수(定數)ㆍ임면(任免) 및 급여에 관한 사항

    **②**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8. (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상임이사 5명 이내
    4. 비상임이사 8명 이내
    5. 상임감사 1명
  9.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고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10. (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1.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2.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3. (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4. (대표권의 제한)
    **①**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한다.

    **②** 마사회와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와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5.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7.21>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
    3. 정관의 변경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 중요 내규의 제정과 변경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7.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료
    9. 잉여금의 처분
    10.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11.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12. 임원의 보수
    1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비상임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6. (말산업발전위원회)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0>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0>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0>

    1. 경마 및 말산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
    2.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ㆍ기수의 대표자
    4. 말 생산자의 대표자
    5. 그 밖에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7. (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18. (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19. (「민법」의 준용)
    마사회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5조를 준용한다.
  20. (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015.2.3, 2018.9.18, 2020.3.24, 2020.12.22, 2022.12.27>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가. 경마의 개최
    나. 말ㆍ마주 및 복색의 등록
    다.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려는 자의 등록
    라. 기수의 양성과 훈련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가. 말의 생산ㆍ개량증식ㆍ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나. 말의 이용 촉진 및 지도ㆍ장려
    다. 말의 방역 및 보건ㆍ위생
    라. 승마의 보급
    마.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바. 말의 모형ㆍ형상ㆍ영상 등을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사. 말산업과 관련한 전시회ㆍ국제회의 등의 개최
    아.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3.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
    4. 경마장 내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
    6.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장비 및 말의 임대ㆍ판매ㆍ수송과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출연 및 보조
    10. 제1호가목ㆍ라목,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임대를 포함한다)
    11. 다른 법령에 따라 마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ㆍ유통 지원 및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1. (사업계획의 수립)
    **①** 마사회는 제36조제4호 및 제6호의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그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2.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3. (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4. (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5. (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ㆍ공채(國ㆍ公債)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26. (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7. (손익금의 처리)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특별적립금으로 적립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1.3.9>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28. (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9. (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3.9, 2013.3.23>

    1. 경마의 시행과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0.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이하 "사행산업"이라 한다)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이사회 출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3.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보칙 <개정 2009.5.27>

  1.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유사행위의 금지 등) 판례 2건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3. (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2023.6.20>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26>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개정 2009.5.27>

  1. (벌칙)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2.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1.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 경주로,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자
    7. 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 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5.2.3>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제4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5.2.3>
  6. 삭제 <2015.2.3>
  7. (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2.3>
  8. (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6.20>
  9. 삭제 <2015.2.3>
  10. 삭제 <2015.2.3>
  11. 삭제 <2015.2.3>
  1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3.6.20>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6조의2제2항ㆍ제6조의3제3항ㆍ제40조제41조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4251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임원은 이 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 1 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3항중 "한국마사회법 제25조"를 "한국마사회법 제42조"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ㆍ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9조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ㆍ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6091호,1999.12.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ㆍ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72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마사회의 회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7207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47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마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8> 까지 생략


    <32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전단ㆍ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
    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20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적립금 집행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56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1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0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장외발매소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6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3조제2항, 제36조의2제1항 후단, 제40조제2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7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31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6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03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06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5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1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5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2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21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표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된 경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92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운영) ① 마사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4부터 제6조의7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 <제19755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16> 및 <17>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마의 개최 등)
    **①**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3. (경주의 종류)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지경주: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마장의 경우에는 4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2. 장애물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3. 마차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4. (경주마의 출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4>

    1. 평지경주: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2.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5.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2, 2020.11.24>

    1.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2.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출전마가 경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를 말한다),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 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6.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전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해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7.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 처리사무
    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8.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4.6.18>

    1.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9. (환급률 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및 특별승마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0. (환급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④**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11. (단수의 처리)
    **①**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12. (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13. (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①**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 요구가 있으면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4. (개최운영위원)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 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전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ㆍ진료 등 수의(獸醫)에 관한 사항
    5. 출발에 관한 사항
    6.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도착순위의 확정 및 경주 관련 이의의 재결(裁決)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ㆍ약제와 그 밖의 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 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15.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6. (이전등기)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7. (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15조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8. (대리인 선임등기)
    **①** 마사회는 회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9.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1. 삭제 <2009.11.26>
  22. 삭제 <2009.11.26>
  23. (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5.3.3, 2025.12.30>

    1.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2.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3.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24. (증표의 패용)
    **①**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25.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마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경마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경마감독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마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6. (경마장의 단속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0.11.24>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전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2. 마주(馬主)ㆍ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②**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2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주등록 자격의 확인, 마주등록 취소 또는 마주활동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사 면허, 기수 면허 또는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8. 삭제 <2016.12.30>
  2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3652호,1992.5.29>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2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호 및 제10조제4항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69>및 <70>생략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8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조 전단, 제12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호 및 제10조제4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7605호,2002.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8354호,2004.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을 "농어업인자녀의 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19151호,200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2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호, 제10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1849호,2009.11.26>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3132호,2011.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말산업의 발전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2조,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4호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호 및 제1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6>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28호,2015.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적립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마사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특별적립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413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78호,2020.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7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76>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2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1. 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2.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3.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3. (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

    **②**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5.12.31>

    1.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
  4. (등록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경마장, 장외발매소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에 따라 마사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본인 명의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마권 구매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기기
    3. 전자마권 구매 및 환급금 지급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하여 신청인의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전자마권 구매자에 대한 환급금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마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의 구체적 확인 방법 및 절차는 마사회가 정한다.
  5. (등록 취소)
    제6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2. 전자마권 등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전자마권 구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마사회의 승인 없이 복제ㆍ개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자마권 발매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마사회규정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①** 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1. 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2. 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③** 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7.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 2024.6.18>

    1. 경고문구에는 지나친 마권 구매나 습관성 경마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8.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 승마(勝馬)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12.10, 2021.10.8>

    1. 단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말(기수가 타고 있는 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승마로 한다.
    2. 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3. 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4. 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마가 5마리 이상 7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출전마가 8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승마로 한다.
    5. 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 중에서 순위에 관계없이 임의의 두 마리를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6. 삼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7. 삼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8.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승마 결정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단승식: 출전하는 말이 두 마리 이상일 것
    2. 복승식 및 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3마리 이상일 것
    3.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4마리 이상일 것
    4. 연승식ㆍ복연승식: 출전하는 말이 5마리 이상일 것
    5. 특별승마식: 출전하는 말이 승마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마릿수 이상일 것
  9.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10. 삭제 <2009.11.26>
  11.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2. (기타 수입금)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
    3. 자산 임대ㆍ처분ㆍ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13.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1.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출발하였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마사회는 개최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마권을 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4.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제10조제4항에 따라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단승식ㆍ연승식: 출전하지 않은 말
    2. 복승식ㆍ쌍승식ㆍ복연승식ㆍ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마권에 표시된 조의 말 중 한 마리 이상의 말이 출전하지 않은 말이 속하는 조의 모든 말
    3. 특별승마식: 출전하지 않은 말 및 승마 결정방법에 따라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하는 말
  15. 삭제 <2009.11.26>
  16.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란 마주, 조교사, 기수 또는 말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마사무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17. (경주마의 등록 취소)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말의 털색을 변장시키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마를 출전시키려고 시도했거나 출전시킨 경우
    2. 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경주에 출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18. (복색의 등록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를 등록하려는 마주 또는 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색등록신청서에 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첨부하여 마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복색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복색등록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9. (사업계획의 협의)
    제36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6조제4호의 사업 : 경마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합산한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의 사업
    2. 법 제36조제6호의 사업 : 사업 대상지역 또는 혜택이 미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합산한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의 사업
  20. (유가증권의 범위)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21.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피해, 이용자 밀집 및 교통 유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장외발매소의 사후 관리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평가: 장외발매소별로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수시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장외발매소 또는 특정 평가항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2.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9.27, 2015.7.21, 2020.12.10>

    1.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51조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5억원
    2. 법 제5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51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1억원. 다만, 조교사ㆍ기수 또는 말관리사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23. 삭제 <2017.1.2>

    ## 부칙

    부칙 <제19호,1995.1.20>


    규칙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1997.4.9>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1998.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81호,200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11조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7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414호,200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호,2005.11.3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호,200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8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96호,2009.11.26>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1.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12.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9> 생략

    부칙 <제72호,201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57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60호,2020.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202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24.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일이 속하는 해의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제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1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