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5조 (입장료)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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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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