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지도ㆍ감독)
한국마사회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3.9, 2013.3.23>
1. 경마의 시행과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경마의 시행과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ㆍ경마장의 업무상황,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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