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6조의5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한국마사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 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