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6조의6 (불법이용 방지)

한국마사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상에서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예방ㆍ방지하는 조치
2. 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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