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6조의7 (운영실적 점검)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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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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