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6조의8 (구매권)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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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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