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12조 (경주마의 등록 등)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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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개정 2020.3.24,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24>

1. 마명
2. 말의 품종ㆍ성별ㆍ털색ㆍ특징ㆍ생년월일ㆍ혈통
3. 마주의 성명
4.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5. 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 마주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말이 폐사하였을 경우
3. 말이 경마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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