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한국마사회법
**①** 마사회는 마권 발매 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과 경주 출전 전(前) 해당 경주마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한국마사회법 (타법개정)
@7b1c307 -
2023-10-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ce07b6 -
2023-06-20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d51866a -
2022-12-27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197353a -
2020-12-2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a2bd2c -
2020-05-26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6c2344c -
2020-03-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906664 -
2018-09-18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e4b190 -
2016-12-0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49f207 -
2015-02-03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25e042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