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20조 (사무소와 주소)

한국마사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