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사무소와 주소)
한국마사회법
**①** 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 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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