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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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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