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44조의2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한국마사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사회에 경고를 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