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45조 (이사회 출석)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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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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