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3조 (경마의 개최)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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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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