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2조의1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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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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