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5.27>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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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2023.6.20>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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