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24조 (규정)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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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보수, 직원의 정수(定數)ㆍ임면(任免) 및 급여에 관한 사항

**②**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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