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25조 (임원)

한국마사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상임이사 5명 이내
4. 비상임이사 8명 이내
5. 상임감사 1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