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마사회 <개정 2009.5.27>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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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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