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벌칙)
한국마사회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2.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2.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한국마사회법 (타법개정)
@7b1c307 -
2023-10-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ce07b6 -
2023-06-20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d51866a -
2022-12-27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197353a -
2020-12-2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a2bd2c -
2020-05-26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6c2344c -
2020-03-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906664 -
2018-09-18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e4b190 -
2016-12-0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49f207 -
2015-02-03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25e042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