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과태료)
한국마사회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3.6.20>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6조의2제2항ㆍ제6조의3제3항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4251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임원은 이 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 1 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중 "한국마사회법 제25조"를 "한국마사회법 제42조"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6091호,1999.12.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ㆍ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72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마사회의 회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7207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47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마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8> 까지 생략
<32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ㆍ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20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적립금 집행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56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1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0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장외발매소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6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3조제2항, 제36조의2제1항 후단, 제40조제2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7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31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6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03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06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5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1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5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2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21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표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된 경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92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운영) ① 마사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4부터 제6조의7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 <제19755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16> 및 <17> 생략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6조의2제2항ㆍ제6조의3제3항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4251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임원은 이 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 1 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중 "한국마사회법 제25조"를 "한국마사회법 제42조"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6091호,1999.12.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ㆍ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72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마사회의 회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7207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47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마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8> 까지 생략
<32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ㆍ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20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적립금 집행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56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1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0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장외발매소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6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3조제2항, 제36조의2제1항 후단, 제40조제2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7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31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6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03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06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5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1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5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2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21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표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된 경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92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운영) ① 마사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4부터 제6조의7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 <제19755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16> 및 <1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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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한국마사회법 (타법개정)
@7b1c307 -
2023-10-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ce07b6 -
2023-06-20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d51866a -
2022-12-27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197353a -
2020-12-2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a2bd2c -
2020-05-26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6c2344c -
2020-03-24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906664 -
2018-09-18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e4b190 -
2016-12-02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c49f207 -
2015-02-03
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725e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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