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마의 시행 <개정 2009.5.27>

제16조 (특별등록료)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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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주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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