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환급금)
한국마사회법
**①** 마사회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마권 발매 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②**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둘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6.12.2>
**②**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둘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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